노무상담
주휴수당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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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625**6
2022-06-08 22: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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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 때 사장님께서 시급 만원에 주 5일 (월-금) 저녁에 세시간씩 일하는 걸로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주 15시간 일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른채로 면접 봤다가 주휴수당 없다고 하셔서 주휴수당 15시간 초과인가보다 해서 되묻지 않았는데 이거 주휴수당 달라고 하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해야지 맞는건가요?

참고로 소득세 3.3% 떼간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1:47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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