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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36**9
2022-06-08 18: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월, 화, 수, 금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금 6시 ~ 10시까지/ 화 5시 ~10시까지로 작성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주기 싫다고
월, 수, 금 6시 30분 ~ 9시 50분 / 화 5시 ~ 9시 50분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마감시간이여서 항상 5 ~ 10분 정도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즉, 계약서에는 9시 50분이지만, 실제 퇴근 시간은 9시 56분. 58분 이런 식으로 퇴근을 하죠..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10분을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 한가요?
증거
1) 문자로 항상 퇴근한다고 남김
- 그러나 1 ~ 2분 정도 늦을 때도 있습니다.
마감 강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2) 통화 음성 녹음.
월, 화, 수, 금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수금 6시 ~ 10시까지/ 화 5시 ~10시까지로 작성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주기 싫다고
월, 수, 금 6시 30분 ~ 9시 50분 / 화 5시 ~ 9시 50분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마감시간이여서 항상 5 ~ 10분 정도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즉, 계약서에는 9시 50분이지만, 실제 퇴근 시간은 9시 56분. 58분 이런 식으로 퇴근을 하죠..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10분을 제외하고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 한가요?
증거
1) 문자로 항상 퇴근한다고 남김
- 그러나 1 ~ 2분 정도 늦을 때도 있습니다.
마감 강조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2) 통화 음성 녹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6:31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화음성 등의 녹음이 있다고 하시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음성 등의 녹음이 있다고 하시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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