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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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2022-06-0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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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3일부터 5월19일까지 중간 5월11일하루 제외하고 16일을 전부 하루 6시간씩 일 했습니다.
20일 하루 지각을해서 알바를 짤렸는데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준 급여를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12
1.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6일씩 6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결근을 1일이라도 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급여만 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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