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쓰지못한 연차에 관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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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67**9
2022-06-07 02: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일하는동안 연차는 하루도 쓰지못했고요
한달에 두번이나 두달에 세번정도 직장에서 정해준 날만 쉬었었고요 그나마도 직장상황에따라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상 하루도 못쉬고 주6일 꼬박일했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년쯤 한꺼번에 3년치쓴거같아요. 그안에는 분명 연차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쓴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억울한게 많아서 저거라도 청구하고싶네요 ㅜ
한달에 두번이나 두달에 세번정도 직장에서 정해준 날만 쉬었었고요 그나마도 직장상황에따라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상 하루도 못쉬고 주6일 꼬박일했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년쯤 한꺼번에 3년치쓴거같아요. 그안에는 분명 연차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쓴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억울한게 많아서 저거라도 청구하고싶네요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0 15:10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므로 고용노동부(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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