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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4470**9
2022-05-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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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울증과 다리에 무리가 가서 일을 그만 두고싶은데 퇴사를 한달 전에 말을 하고 그만두기에 힘들거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쉬기 전날에 아파서 퇴직하겠다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럼 무단퇴사가 되는걸 알지만 제가 맡고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나마 중요하다고 하는건 설거지가 끝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제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본사직영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6:28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객관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증빙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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