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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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280**0
2022-06-01 00:14
0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3일부터 현재까지 단기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급12만원에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 월 화 수 목 금 9:00~18:00 근무로 5월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결근 지각 조퇴없이 만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02 16:29
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하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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