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ltmfrl1**5
2022-05-25 13: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19,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3시-19시 주5일근무
위에 저 월급이 주휴수당포함 월급이라는데..
4대보험 공제전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위에 저 월급이 주휴수당포함 월급이라는데..
4대보험 공제전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54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6시간씩 5일 30시간 근무한 경우 1,432,807원이 최저임금이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5시간, 5일, 1주 25시간이므로 1,194,006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6시간씩 5일 30시간 근무한 경우 1,432,807원이 최저임금이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5시간, 5일, 1주 25시간이므로 1,194,006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