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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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mfrl1**5
2022-05-25 13: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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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19,0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3시-19시 주5일근무
위에 저 월급이 주휴수당포함 월급이라는데..
4대보험 공제전 금액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54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6시간씩 5일 30시간 근무한 경우 1,432,807원이 최저임금이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5시간, 5일, 1주 25시간이므로 1,194,006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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