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찍 퇴근하면 월급에서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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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64**8
2022-05-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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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평일 7-11시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작성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10분 일찍 출근해서 10분 일찍 퇴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했습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가 시장인데 7시 정시 출근을 해도 5-10분정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데, 혹시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7-11) 직접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도 일찍 퇴근한 5-10분이 월급에서 제외되고 들어오나요?

하루 근무 시간이 7-10:50 이렇게 계산돼서 들어오나요?

혹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7-11)이 아닌, 사장이 직접 일찍 퇴근하라고 한 5-10분이 깎여서(ex. 7-10:50분 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6 09:51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개념이 적용되어 해당 시간에 대해선 임금의 7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100% 공제하는 것은 신고할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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