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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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준하
2022-05-23 14:21
0
9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5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근무한 달의 급여는 다음 달 10일에 받습니다. 카페에서 근무하는데, 사장 부부와 저,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 친구가 다른요일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총 4명이 근무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다음달인 6월 25일과 26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냐" 라고 사장님께 물어보자 사장님은 26일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25일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25일에 대타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사장님께 그 친구가 25일에 대타근무를 해줄 수 있다고 말했음을 알렸습니다. 근데 사장님께 돌아온 답장은 26일에 자신의 일정이 생겼다고 26일에 제가 결근하는 것이 안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지만, 저는 25일과 26일에 출근 할 수 없고, 만약 26일에 제가 결근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러한 일로 퇴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카페에 대한 교육은 사장에게 바로 받는 것이라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는데 퇴사선고를 하고 바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지 또한 여쭙습니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항상 정시퇴근을 못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항상 없어서 솔직히 퇴사하고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10~30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49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도의적 책임으로 퇴사 2주~1달 이전에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미리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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