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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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27**4
2022-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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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12시간 30분 주 5일 평일만 근무중입니다.
식대는 만원 이내로 사장님 카드로 사용중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한가한시간에 잠깐잠깐 앉아서 쉬는정도 입니다.

연차와 휴가는 없고 공휴일이 평일인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세전 2,300,000원이며 4대보험 빠지고 실 수령액 2,070,000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지는 따로 없어서 통장내역으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47
최저임금법 위반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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