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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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27**4
2022-05-23 11: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12시간 30분 주 5일 평일만 근무중입니다.
식대는 만원 이내로 사장님 카드로 사용중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한가한시간에 잠깐잠깐 앉아서 쉬는정도 입니다.
연차와 휴가는 없고 공휴일이 평일인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세전 2,300,000원이며 4대보험 빠지고 실 수령액 2,070,000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지는 따로 없어서 통장내역으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식대는 만원 이내로 사장님 카드로 사용중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한가한시간에 잠깐잠깐 앉아서 쉬는정도 입니다.
연차와 휴가는 없고 공휴일이 평일인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세전 2,300,000원이며 4대보험 빠지고 실 수령액 2,070,000원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지는 따로 없어서 통장내역으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23 15:47
최저임금법 위반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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