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연장수당 미지급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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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청이야
2022-05-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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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읽어 봤을때 노동법을 지킨다는 내용은 아녔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나름 지켜온 근로법이라고 하고
갑이 을에게 업무 연장을 요구할때 최저임금법 지급한다 명시 되어 있어서 8시간 초과 시간을 1.5배 적용되는거냐 물어보니 적어놔야해서 기재한거고 형식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시간 기재는 했지만 급여를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5일 근무 평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월~금 근데 법적공휴일이 수요일 이라고 한다면 출근을 하고 있고 이날 또한 1.5배 적용이 되지 않는거 같아요.

그리고 세후 230만 원 4대보험 인데...
하루 9시간 고정 근무입니다. 1시간 연장도 간혈적 진행하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 주휴수당도 1.5배 수당도 없는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법 안지키는 부분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20일 전 사전 통보를 안하는 경우 월급 70% 지급
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0:05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1.5배 등 가산을 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20일 전 미통보시 급여 70% 지급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100% 지급받으셔야 하며
법에 정한 기준에 못미치는 급여 지급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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