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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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25**2
2022-05-17 19:46
0
42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5월 15일 호텔 단기알바를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돈이 보니까 제가 계산했던것이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급은 만원이고
10시부터 17시까지 일을하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밥먹을 시간을 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마 휴게시간은 30분만 주는데 한시간으로 치고 1시간은 돈을 안준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1시간 같은 30분 인셈;;;;)

그래서 저는
6시간 일한돈 - 소득세 3.3% -타행이체료 500원
이렇게 까지만 빠질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슨 공제액계도 있더라고요? 공제액계는 무엇인가요?

다 그렇다 치고계산해도
6시간 일한돈 60000원- 소득세 3.3% 1980원 -타행이체료 500원 -공제액계 2480원
이렇게 해도 54520원이 절대로 안나오는데 제 520원이 어디로 간건지,,,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일하기전에 쓰도록 안하고 일 다 하고
급여 신청할때 그때 썼습니다

정리: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쉬는시간 30분 받음 but 1시간으로 치고 급여에서 1시간 빼버림

70000원 - (1시간 같은 30분 쉬는시간[10000원]+소득세 3.3%[2480원]+ 타행이체료 [500원]+공제액계[2480원])

= 55020원
내 통장에 들어온돈 54520원

520원은 어디로?
공제액계를 왜?

+근로계약서는 근무 다하고 나서 급여받을때 작성

근로 계약서 내용:
위 당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근무장소 : 더플라자호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담당업무 : "사용자" 와 "근로자" 간 사전 협의한 업무 (홀서빙, 주방보조, 기물세척, 안내도우미 등)

제2조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계약기간 22년 5 월 15일
근무시간 10시 00분 부터 17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부여하며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은 쌍방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임 금]

계약 원 지급일 일~목 근무: 익일 20시 지급 (근로자 명의 계좌)
임금산정 계약시급근무시간=1일 임금 금~토 근무: 다음주 화요일 20시 지급
부득이한 경우 최대 7일간 지연될 수 있다.
계약시급 및 일급 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금액으로 책정한다.
지급금액에 대한 "근로자" 부담 제세공과금은 "근로자" 가 부담한다.
연장근로 및 심야근로 는 최저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근로조건]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5조 [퇴직 및 계약해지]
본 계약은 1일 단위로 만료되며, "근로자" 가 근무태만, 부적격판단, 중대과실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근로자" 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졌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다. 단,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며, 근로소득관련 납부기관에 제공을 허용한다.

작성일자 : 2022 년 05 월 15 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8 10:01
사업주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급여계산 내역, 공제항목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공제 항목 및 기준에 대해 문의하시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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