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년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qwas2**8
2022-05-12 21: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주 13.5시간, 3.3%으로 알바를 시작하고
2021년 7월부터 주 22.5시간, 3.3%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이상(52주 이상)이 있는데
제가 2021년 4월 셋째 주, 넷째 주, 6월 첫째 주에 대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을 계산할 때 주 15시간 이상 처음 일했던 2021년 4월 셋째 주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주 22.5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1년 7월부터 1년인가요?
감사합니다
2021년 3월에 주 13.5시간, 3.3%으로 알바를 시작하고
2021년 7월부터 주 22.5시간, 3.3%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이상(52주 이상)이 있는데
제가 2021년 4월 셋째 주, 넷째 주, 6월 첫째 주에 대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을 계산할 때 주 15시간 이상 처음 일했던 2021년 4월 셋째 주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주 22.5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1년 7월부터 1년인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9
주15시간 이상 근무와 15시간 미만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에 산입합니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