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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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s2**8
2022-05-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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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주 13.5시간, 3.3%으로 알바를 시작하고
2021년 7월부터 주 22.5시간, 3.3%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이상(52주 이상)이 있는데
제가 2021년 4월 셋째 주, 넷째 주, 6월 첫째 주에 대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을 계산할 때 주 15시간 이상 처음 일했던 2021년 4월 셋째 주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주 22.5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1년 7월부터 1년인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9
주15시간 이상 근무와 15시간 미만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4주 단위로 끊어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에 산입합니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해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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