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52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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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성
2022-05-12 16: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년 3월 10일날 입사해 2022년 4월 29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시간은 주 5일 6시간씩 일을했습니다
퇴사날 회사측에서 퇴직금 기준이 애매해서 못줄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퇴직금이 지급되려면 주휴수당을 받은 주가 52주가 되어야하는데 월말에서 월초 짤리는 주 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면 못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 5월 말이 월화로 끝나고 6월 초가 수목금으로 시작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냐 안되냐가
애매해 자신들이 알아봐서 지급할지 결정하겠다 란 소식만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퇴사날 회사측에서 퇴직금 기준이 애매해서 못줄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퇴직금이 지급되려면 주휴수당을 받은 주가 52주가 되어야하는데 월말에서 월초 짤리는 주 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면 못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 5월 말이 월화로 끝나고 6월 초가 수목금으로 시작되는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냐 안되냐가
애매해 자신들이 알아봐서 지급할지 결정하겠다 란 소식만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50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52번 지급이 퇴직금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52번 지급이 퇴직금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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