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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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jin7**2
2022-05-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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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7시간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 100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 했는데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는것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시급 10000으로 주는게 잘못된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달은 수습기간이라 시급의 90%를 준다 하셨는데 첫 달 경우 시급이 9000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주휴수당도 없는데 이 경우 어떤 계산법으로 임금이 책정된건가요? 아무리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식사제공을 받고 있고 식대가 포함되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급으로 받고 189000받았습니다 원천징수 후 책정된 금액인지 생각했던것보다 적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3 14: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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