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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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1**5
2022-05-12 1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7일에 첫출근을 하고 5월8일에도 출근을하였는데 그 당일에 1시간동안 사장한테 혼난뒤 퇴근을 하였는데 5월10일에 출근하지말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급여가 수습급여로 처리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3:19
수습으로 사용할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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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교부상태일때도 마찬가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