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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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1**5
2022-05-12 11:05
2
12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7일에 첫출근을 하고 5월8일에도 출근을하였는데 그 당일에 1시간동안 사장한테 혼난뒤 퇴근을 하였는데 5월10일에 출근하지말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급여가 수습급여로 처리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3:19
수습으로 사용할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습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9771**5
    2022-05-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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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교부상태일때도 마찬가지인가요?

  • KA_29771**5
    2022-05-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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