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급변경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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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29**8
2022-05-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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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96,01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퇴근시간쯤 매니저님이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근무시간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와 상의도 하나 없이 일방적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 37.5시간 (주6일)이었는데, 대략 주 21시간(주5일)으로 다음주(5월 16일, 월)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시네요.

전 개인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돈이 좀 있어서 이렇게 확 줄이시면 더 이상 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아쉽다`는 표현을 하시네요. 절 자르려는건지 뭔지..

근로계약서에선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주6일, 주 37.5시간) 적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에만 임의로 적고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일했지만 임금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변경으로 제가 더 이상 다니기 힘들다고 의사 표현은 하였지만, 전 솔직히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한달밖에 일 안했는데 그만두기에는 제 경력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기서 질문이..
1.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근무시간이 써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식으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위에 갑작스러운 시간 변경으로 인해 다니기 힘들다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만약 그만두게 되면 자진 퇴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가 되는 건가요?
3. 만약 해고가 된다면 최소 언제 통보를 해야지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33
1.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근무시간이 써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식으로 바꾸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 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갑작스러운 시간 변경으로 인해 다니기 힘들다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만약 그만두게 되면 자진 퇴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가 되는 건가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만약 해고가 된다면 최소 언제 통보를 해야지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이미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언제 통보하는가와는 관련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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