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식대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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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als9
2022-05-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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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pc방에서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때,

"근로기준법 제 1항 및 3항에 의한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단, 1일 5시간 이상 근무자는 10,000원 상당의 식음료를 매장 내에서 섭취하기로 하며, 월 급여에서 총 식대료(월근무일 X 식대) 공제 후 임금수령에 동의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식대 10,000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장 내에서 식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섭취한 적이 없는데 차액이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pc방에서 혼자 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을 기입하여 1시간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는 매장에서 휴게시간이 있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이라고 기입된 시간동안 매장 내에 대기하며 휴게시간 내에 주문이나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하는데,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20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가 주휴수당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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