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로 급여를 준다는데 이계산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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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19**0
2022-05-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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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음식점 홀서빙 알바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3일.
브레이크타임때 한시간 휴게시간.
일급여 11만원이라고하시네요
당일 계좌이체해주신다하시고
이런경우 주휴수당이나 이런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말씀이없으십니다
세금부분때매 주민번호랑 보건증만있음된다하시네요
맞는계산인가요?
세금제외한계산인거같은데 이 세금때문이라는게 4대보험은아닌거같고..소득세3.3프로 인걸까요?
이런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는건지요?
나중에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알바가 첨이고 이런 당일지급 시스템도첨이라..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19
4대보험 가입의사는 없어보입니다. 11시간 근무에 일급 11만원이면 시급 1만원이므로 주휴포함 시급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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