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로 급여를 준다는데 이계산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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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19**0
2022-05-11 18: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음식점 홀서빙 알바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3일.
브레이크타임때 한시간 휴게시간.
일급여 11만원이라고하시네요
당일 계좌이체해주신다하시고
이런경우 주휴수당이나 이런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말씀이없으십니다
세금부분때매 주민번호랑 보건증만있음된다하시네요
맞는계산인가요?
세금제외한계산인거같은데 이 세금때문이라는게 4대보험은아닌거같고..소득세3.3프로 인걸까요?
이런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는건지요?
나중에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알바가 첨이고 이런 당일지급 시스템도첨이라..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3일.
브레이크타임때 한시간 휴게시간.
일급여 11만원이라고하시네요
당일 계좌이체해주신다하시고
이런경우 주휴수당이나 이런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말씀이없으십니다
세금부분때매 주민번호랑 보건증만있음된다하시네요
맞는계산인가요?
세금제외한계산인거같은데 이 세금때문이라는게 4대보험은아닌거같고..소득세3.3프로 인걸까요?
이런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는건지요?
나중에 실업급여도 신청가능한가요?
알바가 첨이고 이런 당일지급 시스템도첨이라..
답변꼭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1:19
4대보험 가입의사는 없어보입니다. 11시간 근무에 일급 11만원이면 시급 1만원이므로 주휴포함 시급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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