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처리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현씌
2022-05-10 20:52
0
10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71,9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28일 사장한테 5/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그 당시엔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곤 오늘 갑자기
제 첫 월급 (20.02.18입사)을 잘못 주었다며 6/10일까지 일을 더 해야한다고 주장하십니다.

20.02.18입사 후 20.03.10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실수령 95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측 입장은 3월 10일에 제가 일한 8일에 대한 월급을 준 것이아닌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 한 값에 대한 월급을 준 것이니 퇴사 날짜가 5/31일이 아닌 6/10일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정말 타당한 주장이며 제 퇴사 날짜가 5/31일이 아닌 6/10일이 되어야하는건가요?
당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5/31일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10일을 더 일 하라고 하시니 너무 암담합니다
5/31일에 그만두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0:05
근로자가 사직서상 퇴사일을 기제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게 되면 사직서상 기재된 퇴사일이 최종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퇴사일에 맞게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회사측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상 퇴사일을 명확하게 제출했다면 그 날짜에 퇴사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