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월 급여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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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64**5
2022-05-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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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4월 1일-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일4시간 주5일(월-금)근무하였고 오늘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 되지
않아 말하니 편의점은 단기알바라서 지급 금액이 전액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주휴 계산방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건지요?주15시간이상 근무면 다 받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59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9시간식 근무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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