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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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23**1
2022-05-10 13:49
0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 주 5일 하루 13시간 일을 하고 세후 240만원을 받았는대 이게 맞는 급여인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31
최저 시급에 많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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