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으나 싸인 안하고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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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35**9
2022-05-10 1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부원장 요구에 따라 근로하고 있지만 3.3프로 세금으로 냅니다. 근로자로일하면서 프리랜서로 돈은 떼어가네요.종속관계 노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몸도 안좋아졌습니다.
부원장 미묘한 차별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 일하고 싶지가 않은데 원장님 사정때문에 일을 바로 관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만 둘때 다음 선생님 구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몇번 다른 선생님들 근무하시다 바로 그만 두시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의상 한 달전에 말하고 그만 두겠다고 할 생긱입니다.
제질문)계약서 교부받았지만 싸인은 안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에는 퇴사시 대체선생님 구할 때까지라고 써있었습니다.
퇴사 하겠다고 지난달 25일에 말했습니다.원장님께서는 대체선생님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합니다.
한달 기다려보고 안 구해지면 바로 퇴사하려고합니다.
문제가 없는건지요
원장,부원장 요구에 따라 근로하고 있지만 3.3프로 세금으로 냅니다. 근로자로일하면서 프리랜서로 돈은 떼어가네요.종속관계 노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몸도 안좋아졌습니다.
부원장 미묘한 차별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 일하고 싶지가 않은데 원장님 사정때문에 일을 바로 관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만 둘때 다음 선생님 구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몇번 다른 선생님들 근무하시다 바로 그만 두시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의상 한 달전에 말하고 그만 두겠다고 할 생긱입니다.
제질문)계약서 교부받았지만 싸인은 안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에는 퇴사시 대체선생님 구할 때까지라고 써있었습니다.
퇴사 하겠다고 지난달 25일에 말했습니다.원장님께서는 대체선생님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합니다.
한달 기다려보고 안 구해지면 바로 퇴사하려고합니다.
문제가 없는건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0:1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에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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