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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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eong3**2
2022-05-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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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급 220만인데 제가 4월16일부터 30일까지 일을 했어요 그럼 4월중 반절을 일했으니 220의 반인 110이어야 할텐데 105정도을 받았어요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20
문의 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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