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안떼고 월급 받았을 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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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45**7
2022-05-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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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해 왔고 5월 8일 퇴사 입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급여중에 세금을 안떼고 받았을경우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 시에 사업주가 세금 안떼고 급여를 줬으니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게 타당한가요?

결론 월급을 세금을 안떼고 받았을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22
퇴직금이란 1주 15시간 근무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에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에 부합되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최현성
    2022-05-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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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글쓴이 님께서 3년5개월을 일했다고 증명 할수 있는게 있어야지 유리 합니다 (월급통장,근로 계약서) 퇴직금은 4대보험이랑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구요 만약 사업주님께서 4대보험 3년5개월치 먼저 납부하면 퇴직금 준다고 협박하면 ㅈ까라 하고 노동청 가시면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가 돈이 오지게 많은 사람이 아닌이상 왠만하면 협상 들어올거에요 무시하시고 3년5개월치 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은 전적으로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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