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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57**9
2022-04-30 05:06
1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08.09-22.02.28로 7개월정듀 근무했는데(계약만료)
175일로 5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이후
고용보험이 되는 보안업체일 5일정도(4.12-4.16) 근무했는데(5일 단기계약,일급으로 지급받음)
이경우 전 175일과 5일을 합산해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1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녕하세요s2
    2022-05-0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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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중 고용보험가입 기간 180일 이상 이여야 됍니다 노동119(02-868-5252)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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