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근무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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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26**3
2022-04-29 1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주6일근무 하는 직장인 입니다
사업장은 용역업체 이구요 5인이상 이며
객실 룸메드라서 근무특성상 평일 1일만 쉬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는 없는 건지요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지 입사를 하고 보니 최저임금 만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자 수는 30명이상 입니다
사업장은 용역업체 이구요 5인이상 이며
객실 룸메드라서 근무특성상 평일 1일만 쉬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는 없는 건지요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지 입사를 하고 보니 최저임금 만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자 수는 30명이상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6:46
용역업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질문 내용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은 6일로 예상)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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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