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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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0135**2
2022-04-28 21: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알바를 그만둘 때도
그만두기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야한다는 어떤 법이 있나요?
2. 사장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올해 말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당장은 신고하기 힘들고,
이번달에 그만둔다고 가정하면
시험 끝나고 올해 12월 쯤
근로계약서 미지급, 갑질, 수습기간 알바비 미지급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만두기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야한다는 어떤 법이 있나요?
2. 사장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올해 말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당장은 신고하기 힘들고,
이번달에 그만둔다고 가정하면
시험 끝나고 올해 12월 쯤
근로계약서 미지급, 갑질, 수습기간 알바비 미지급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52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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