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135**2
2022-04-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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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알바를 그만둘 때도
그만두기 몇 달 전에 얘기를 해야한다는 어떤 법이 있나요?

2. 사장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올해 말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당장은 신고하기 힘들고,

이번달에 그만둔다고 가정하면
시험 끝나고 올해 12월 쯤
근로계약서 미지급, 갑질, 수습기간 알바비 미지급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52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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