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전 사장님이 급여를 안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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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13**0
2022-04-28 19: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호명A를 운영하던 B 사장님께서 C에게 상호명을 빌려주어 C가 오랜기간 그 상호명으로 가게를 운영하다가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 B 사장님이 다시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장님이 바뀌기 하루 전 통보받았습니다. 사실 이 것도 미리 얘기해주지 않은 것이 너무 불편했지만 B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참았습니다.
문제는 밀린 급여입니다.
계약서상 급여일은 매달 10일이지만 사정을 고려해 20일로 구두로 급여일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 사정이 힘들다며 5월 10일로 미루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열받고 거기서 또 3.3 떼어간다고 해서 짜증났는데
뭔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 B 사장님이 다시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장님이 바뀌기 하루 전 통보받았습니다. 사실 이 것도 미리 얘기해주지 않은 것이 너무 불편했지만 B 사장님이 잘해주셔서 참았습니다.
문제는 밀린 급여입니다.
계약서상 급여일은 매달 10일이지만 사정을 고려해 20일로 구두로 급여일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 사정이 힘들다며 5월 10일로 미루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열받고 거기서 또 3.3 떼어간다고 해서 짜증났는데
뭔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48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조사 결과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으르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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