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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80**9
2022-04-28 12: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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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3.3%소득세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20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는 경우 3.3%가 공제됩니다.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퇴사한 경우 지급받은 월급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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