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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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zam**3
2022-04-28 09: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대신 3.3%를 떼면 안되나요?
둘중 제가 선택할수없나요?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대신 3.3%를 떼면 안되나요?
둘중 제가 선택할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18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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