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선택
신고하기
차단하기
pazam**3
2022-04-28 09: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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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대신 3.3%를 떼면 안되나요?
둘중 제가 선택할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9 15:18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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