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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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93**1
2022-04-26 2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알바가 총 두개 입니다 (주말알바,평일알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각각 받는건가요?
아니면 두 곳에서 일한 근로일수가 통합이 되어 받는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각각 받는건가요?
아니면 두 곳에서 일한 근로일수가 통합이 되어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1:03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된 알바 두 군데 중 더 소득이 높은 쪽으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요건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를 기준으로 책정할 것이고, 가입기간은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통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겹치지 않고 각각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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