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그동안 일한거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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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챙ㅇ
2022-04-26 18: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달부터 일해서 4월달까지 일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가게랑 안맞는다고 나오지말라했습니다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죠 일단 근로 계약서 안썼구요 4월달 화 금으로 22일까지 나갔는데 22일 날에 나오지말라고 했구요 나온날이 4~5번 나가서 4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4~5번 일한거 받을수있죠?? 만약에 안줄까봐 걱정되기도 해서요 .. 말씀을 드려보는게 좋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4-27 10:47
해고가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를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만큼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만일 사업주분께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이러한 사실을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정을 넣으신 후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니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만큼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만일 사업주분께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근로감독관과 상담 후
이러한 사실을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정을 넣으신 후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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