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계산법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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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987**0
2022-03-30 23:19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에 7시간씩 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주휴수당이 천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제 월급은
시급x84+사천원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09:21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월급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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