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문자통보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ssaa
2022-03-30 22: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후 수습기간중 근무중에 여기서 시킨 메뉴얼데로 일하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뇌진탕으로 5일 입원했는데 산재처리 요청했더니 본인과실이라 산재가 안된다며 자진퇴사요구하길래 나는 퇴사안한다했어요 그런데 문자로 수습종료입니다 이렇게 해버렸네요
해고통지서도 서면으로 받지 못했고 아무리 수습기간중이여도 부당해고 맞지않나요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증거로 있습니다
일한기간 임금도 적게넣어줘서 노동청에서 판결후 부족한금액 넣어주더라구요
해고통지서도 서면으로 받지 못했고 아무리 수습기간중이여도 부당해고 맞지않나요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증거로 있습니다
일한기간 임금도 적게넣어줘서 노동청에서 판결후 부족한금액 넣어주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09:20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기 바라며,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