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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752**4
2022-03-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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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알바로 재직 중입니다. 2월 7일에 입사하여 5월 9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4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09:15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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