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총무 최저시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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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45**4
2022-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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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 총무로 근로하는 중입니다.
일당 40,000원에 협의하여 하루 8시간 일하는 중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5,000원 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준비해야 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제가 처음에 급여 조건에 대해 합의하긴 했지만 이런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사장님은 처음에 구인 공고에서 최저시급을 준다고 해놓고 직접 불러서 시급을 깎았습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5. 사장님이 저를 CCTV로 감시와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1 09:15
1. 노동청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일지, 업무내역, 임금 지급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선생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준비하셔서 주장하시게 되면 인정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5. 설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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