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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wjzn
2022-03-30 15:03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약 1년 이상 근무한 회사가 있는데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2~3개월을 안냈다고 하네요
저는 물론 4대보험비 공제 후 급여를 받았구요
혹시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지 못할 경우
제가 그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내고 있다고 알고 월급도 그렇게 받은가였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5:36
건강보험료 미납이 확실하다면, 회사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신 후 기한을 정하셔서 납부하는 것으로 우선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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