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은 없는데 3.3%공제는 떼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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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38**7
2022-03-30 13: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하루 치 하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3개월동안 급여는 90프로이며 하루치 일을해도 3.3% 프로 떼고 준다고 합니다. 사대보험은 미적용이라면서 안들었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
그럼 3:30분 근무를 하고 30분 휴게쉬고 그럼 3.3프로까지 3시간반 일 최저로 치고 90프로 수숩기간이라 받고 여기서 3.3프로까지 때면 28,759원 맞나요 ?
근로계약서를 보면 3개월동안 급여는 90프로이며 하루치 일을해도 3.3% 프로 떼고 준다고 합니다. 사대보험은 미적용이라면서 안들었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
그럼 3:30분 근무를 하고 30분 휴게쉬고 그럼 3.3프로까지 3시간반 일 최저로 치고 90프로 수숩기간이라 받고 여기서 3.3프로까지 때면 28,759원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30 14:39
1. 3.3% 공제가 아닌 일용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2.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2.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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