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근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dusl0**0
2022-03-23 01:50
0
1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시, 야근이 많다 허나 야근수당은 아직 없고 준비 중이라는 말만 전달 받았습니다. 그때는 야근이 많아봣자 얼마나 많겟어 하는 마음과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니 곧 생기겟다 하는 마음에 입사를 하엿고, 입사 후 일주일 제외하고는 9시 출근 18시 퇴근은 거의 지켜진적 없이, 매일 최소30분에서 최대 2시간 가량을 야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원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직접적으로 야근수당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고, 다들 아직 준비중이라니깐 견디고 있다.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도대체 직원들께 야근수당을 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 하길래.. 이러시는지 , 그리고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11:27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야근(연장근로)의 경우 해당 시간에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일을 한 것이 회사나 상사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