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463**9
2022-03-22 12:55
1
3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독서실 알바인데요 일2시간 7일근무입니다
공고에는 시급이라고 적혀있었는데요
막상 면접을 보니 월급은 이십만원+(독서실 매장 이용권+사물함)으로 준다고 하네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 4대보험이 안들면 55만원 4대보험하면 50만원인데 매장이용권하고 사물함 해봐야 달에 15만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11:09
근로자성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현 시점에서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tork9**2
    2022-03-22 14:1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한다고 하거나, 20만원 받으면서 일단 일하고 그만둘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다 받아내거나죠 뭐.. 독서실 총무 자리가 보통 관행적으로 공부하는 분들께 업주가 자리제공하고 용돈 조금 챙겨주는 대신 데스크좀 봐달라는 느낌이라 다들 그렇더라구요 최저시급 지켜서 주는 자리는 보통 근무시간에 공부못하게 하고 독서실 업무만 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저도 6개월 하고 그만두면서 신고해서 체불임금 4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