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내에 무단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807**1
2022-03-22 10: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궁금한 점 2가지 있습니다.
1.수습기간 내에 출근 전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통보 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크다고 하십니다. 그 후 한달 정도 후에 절도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무 후 퇴근 시 손님께 판매하지 못하는 식재료와 음료수 2캔 가져갔으며, 피해 금액은 7~8만원 정도입니다.
절도와 무단퇴사를 엮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절도로만 신고 당했으며, 무단퇴사로 인한 신고는 없었는데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제가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21년 12월 28일부터 시작하여 1년 게약하였습니다. 이 때 시급을 9,120원으로 작성했는데 12월 시급도 9,120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1.수습기간 내에 출근 전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통보 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크다고 하십니다. 그 후 한달 정도 후에 절도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무 후 퇴근 시 손님께 판매하지 못하는 식재료와 음료수 2캔 가져갔으며, 피해 금액은 7~8만원 정도입니다.
절도와 무단퇴사를 엮어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십니다. 절도로만 신고 당했으며, 무단퇴사로 인한 신고는 없었는데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제가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21년 12월 28일부터 시작하여 1년 게약하였습니다. 이 때 시급을 9,120원으로 작성했는데 12월 시급도 9,120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3 11:08
1.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는 입증이 어렵고 입증된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금액일 것입니다.
2.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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