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그만두려는데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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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56**3
2022-03-02 18:10
0
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한지 이틀이 됐는데 매니저가 알바 스케줄, 근무시간 등 제 의견은 거의 무시하는듯이 짜놔서 바로 관두려고 하는데 매니저가 이번주까지는 다녀달라, 우리도 스케줄을 짜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퇴사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고에는 두시간 휴게시간 보장이였는데 실제로 첫날만 11시~21시30분까지 일하며 2시간 쉬고 이틀째엔 12시~21시까지 일하며 1시간만 휴게시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돈을 얼마 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4:08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1.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조건 등을 변경한 것으로 바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정확한 임금계산은 정보가 부족하여 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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