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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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rj**k
2022-03-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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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을 받고 이상한점을 느껴 명세서를 받아보니 4대보험 세금적용이 4.5% (국민연금) + 3.924% (건강,장기요양) + 1.65% (고용) 이렇더라구여
제가 알기로는 4보험 세금율이 9.13으로 알고있는데 10.074%를 적용하던데 업장마다의 차이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48
4대보험 근로자 부담 분은 업장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0.8%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사용자 부담분은 업장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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