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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35**1
2022-0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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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반정도 근무한 곳을 퇴사했습니다.
주 4일 이상 근무하고, 평균 20시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반 중에 2개월 정도는 주 14시간 근무를 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2 14:26
주 14시간을 제외한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청구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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