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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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u16
2022-02-28 16:06
2
22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이력서를 보내고 사장님끼 문자가왔는데
15시부터 23시까지 총 8시간 주말 이틀로 1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주휴수당은 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6:55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헤이다
    2022-03-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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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5일이상 일하셔야 주휴수당 나와요

  • NV_34006**1
    2022-03-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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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주휴수당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편의점은 법 어기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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