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위촉직 프리랜서 주휴수당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839**7
2022-02-28 12:44
1
2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시급 1만원으로 하루에 9시간씩(점심포함) 9만원으로 1/13(월)- 2/11(금) 근무 했습니다.
위촉직으로 채용담당 역할 했는데요! 면접보러 가면 그 수에 따라 만원씩 추가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소득세 떼고 총 1,750,270원 급여를 오늘 받았는데요, 물론 인센티브 보너스 13만원 포함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은 따로 안 주신 거 같아요. 미지급이 맞나요,,? 계산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22
상담 여건의 한계로 자세한 계산까지는 도움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2-02-28 16:55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청 전화상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