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7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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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51**9
2022-02-28 09: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리바게뜨 알바을 하면서 불편함을 겪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용 전 교육4일을 사장님과 동의하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육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 입니다. 빵포장, 포스기 위치 외우기 등 가게 일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여러 일(매장 쓸고 닦기, 빵 포장하기,제품 진열하기, 손님 오면 계산해드리기 등)을 했습니다. 4일동안은 저도 동의 한 내용이라 다른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사장님은 4일 교육 후에 테스트를 보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30분 길어봤자 1시간정도 걸릴줄 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계속 잔일(쇼트케이크 포장해서 넣기, 케이크 진열하기 등)을 시키셔서 제가 테스트를 언제 보는거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계산하고 일하는게 테스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그날도 3시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답변은 내일 하루 더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꾹 참고 다음날 교육(무급3시간 근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으로 하고싶었지만 사장님은 23년 12월 날짜로 쓰셨고, 저에게 분명 "중간에 일이 생긴다면 한달 전에 말해라. 날짜만 형식적으로 저렇게 쓴거다"라고 하셨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는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100퍼센트 다 지급해줘야 하는데 3개월동안 90퍼센트만 받고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동의하고 왔습니다.
그후 실제 근무 2일(총6시간, 유급)을 나갔고, 어제 오후에 인수인계 받으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자로 분명하게 무급인게 맞는지, 교육인건지 여쭤봤더니 "네-일 안해도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2시간을 일(계산하기, 케이크 주문받기, 칼 성냥 포장 등)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무급으로 일을 시키시는거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날 일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다 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했던 분에 의하면 수습기간으로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금액 조차도 덜 준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이상 여기서 일을 하고싶지 않아 그만두고싶다고 사장님께 메세지 남겼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이 공지하신 무급 교육4일3시간=12시간을 제외하고, (테스트 본다고 일한 3시간)+(사전공지 외의 무급교육 3시간)+(인수인계 한다고 부른 2시간)+(실제 근무 2일3시간=6시간)까지 해서 돈을 받는게 맞나요?
사장님께서는 "테스트다, 인수인계다, 너가 일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포스기 연습 하라고 일을 시킨거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로 제가 먼저 그만 둬도 될까요? 돈을 받고 관둔다면 수습기간으로 10프로를 떼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따로 주시진 않고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셔서 미교부로 체크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3개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사장님은 4일 교육 후에 테스트를 보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30분 길어봤자 1시간정도 걸릴줄 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계속 잔일(쇼트케이크 포장해서 넣기, 케이크 진열하기 등)을 시키셔서 제가 테스트를 언제 보는거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계산하고 일하는게 테스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그날도 3시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답변은 내일 하루 더 교육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꾹 참고 다음날 교육(무급3시간 근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1년 미만으로 하고싶었지만 사장님은 23년 12월 날짜로 쓰셨고, 저에게 분명 "중간에 일이 생긴다면 한달 전에 말해라. 날짜만 형식적으로 저렇게 쓴거다"라고 하셨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는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100퍼센트 다 지급해줘야 하는데 3개월동안 90퍼센트만 받고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동의하고 왔습니다.
그후 실제 근무 2일(총6시간, 유급)을 나갔고, 어제 오후에 인수인계 받으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자로 분명하게 무급인게 맞는지, 교육인건지 여쭤봤더니 "네-일 안해도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2시간을 일(계산하기, 케이크 주문받기, 칼 성냥 포장 등)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무급으로 일을 시키시는거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날 일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다 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했던 분에 의하면 수습기간으로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금액 조차도 덜 준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이상 여기서 일을 하고싶지 않아 그만두고싶다고 사장님께 메세지 남겼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이 공지하신 무급 교육4일3시간=12시간을 제외하고, (테스트 본다고 일한 3시간)+(사전공지 외의 무급교육 3시간)+(인수인계 한다고 부른 2시간)+(실제 근무 2일3시간=6시간)까지 해서 돈을 받는게 맞나요?
사장님께서는 "테스트다, 인수인계다, 너가 일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포스기 연습 하라고 일을 시킨거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로 제가 먼저 그만 둬도 될까요? 돈을 받고 관둔다면 수습기간으로 10프로를 떼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따로 주시진 않고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셔서 미교부로 체크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3개의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8 15:22
연습(교육)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다면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단순노무업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단순노무업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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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육이 근로와 비슷하다면 무급이 아닙니다. 노동청 전화상담이나 민원 넣어보세요.
저희 파바는 처음에 교육할때 시급 다 쳐줬었습니다저도 처음에 그런곳에서 당했는데 그 일했다는 증거들고 신고하세요 무조건 지금 안하셨더라도 안늦었으니까 무조건 하세요 악덕이네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