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 주5일 12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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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08**5
2022-02-23 0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개인사업장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주 5일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1. 12시간씩 5일 근무하는데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나요?
(어떠한 추가수당도 없음. 월차 연차도 없음 )
2. 3월에 퇴직예정. 1년이 되서 퇴직금받고 그만두는데요
교통사고로 2주 쉬었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날짜만큼 급여를 받지못함 50만원씩 2달치)
3. 210만원이라는 월급이 타당한가요? 21일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4. 사고 후유증으로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주 5일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1. 12시간씩 5일 근무하는데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나요?
(어떠한 추가수당도 없음. 월차 연차도 없음 )
2. 3월에 퇴직예정. 1년이 되서 퇴직금받고 그만두는데요
교통사고로 2주 쉬었습니다.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날짜만큼 급여를 받지못함 50만원씩 2달치)
3. 210만원이라는 월급이 타당한가요? 21일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4. 사고 후유증으로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3 15:04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그 3개월 기간안에 교통사고로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 할 수 있겠습니다.
3. 휴게시간 근무시간 근무요일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4.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등으로 이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업무종류로의 전환이나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인정이 되겠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그 3개월 기간안에 교통사고로 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 할 수 있겠습니다.
3. 휴게시간 근무시간 근무요일 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4.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상등으로 이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업무종류로의 전환이나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인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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