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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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81**7
2022-02-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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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 알바여서 토,일 이렇게 이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루에 7시간 30분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주휴 수당을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그때부터 챙겨주신다고 하세요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22 14:13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는 내용(계약)은 법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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